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질의1) 재건축사업 조합임원 선거 관련 조합원 안내문에 선출해야 할 임원 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예: 이사 6인 이상 8인 이내) 질의2)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6조(피선거권)제2항제7호에 의거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임원 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는바, 건축자재 관련 및 법무 관련 종사자는 임원에 출마 가능한지 질의3)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는 근거 규정이 없는데 E-mail 및 Fax로 투표가 가능한지(전자투표도 가능한지) 질의4) 다른 안건과 같이 조합임원 선출 총회를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OS요원을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는지 질의5)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회신1) 선거를 통해 선출할 임원의 수는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해당 조합에서 정할 사항으로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은 없음 회신2)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도록 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과 관련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3)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투표방법은 총회(별표 제34조)?사전투표(별표 제39조)?우편투표(별표 제45조)?전자투표(별표 제46조) 방식만 가능하며, 동 규정에서 전자투표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을 말함 회신4)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7조에 따라 선거일은 다른 안건이 상정되는 총회개최일로 할 수 있으며, [별표] 제28조제3항에 따라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어 조합과 계약한 용역업체 홍보요원 등이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 회신5)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등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조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3/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0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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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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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19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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