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기동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기동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480, 481(2018.3.20.)호와 관련입니다. 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서(붙임 참고)를 작성하여 ‘18. 3.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정춘숙의원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제10조의2(자살예방위원회) (신설) ① 자살예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주요 자살예방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동민의원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부(관련 공문 및 검토의견서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전문관 송현이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3/2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0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47 /전송 768-8834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기동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091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이 (2133-7547) 관리번호 D000003320158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