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 1. 운영총괄과-1870(2018. 3. 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205-5번지 서울함공원 푸드트럭 추가 운영을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 위치 점용 면적 점용 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31,390 28,540 2,850 마포구 망원동 205-5 10㎡ ‘18.3.23~’19.1.27 (매주 금?토?일 10시~23시) 나. 부과일자 : ‘18. 03. 21. 다. 납부기한 : ‘18. 04. 06.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정내역 1부. 3. 하천점용료 부과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일환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3/21 안중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87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ih0130@seoul.go.kr / 부분공개(7)
14879690
20210925174535
본청
운영총괄과-1875
D00000332042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