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3212(2018. 3. 20.)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용의료기기 품목별 개별기준규격에 25개의 품목에 대하여 신규로 기준규격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용의료기기의 품질 관리에 적정성을 기할수 있도록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전화:054-912-0537 전송 : 054-912-0530)로 서면 또는 팩스 등으로 '18.04.0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고시 개정(안)은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 마당→법령 정보)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3/21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8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77895
20210925174535
본청
동물보호과-4891
D00000332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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