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알림 1.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4766(2017.04.03.)호와 관련입니다. 2.「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신기상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04/04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0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11663554
20211012211753
본청
동물보호과-7050
D00000296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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