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미부과 차량 계도장 발부 계획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1748(2018.3.12.)호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통보(2018-1)』 나. 관악구청 교통지도과-9696(2018.3.20.)호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요청 회신(2018-1)』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조치 의뢰건 중 과태료 미부과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차량 위반 단속 계도장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1건(2018-1) 나. 내 용 : 과태료 미부과 차량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계도장 발부 다. 차량 소유주 및 주소 라. 방 법 : 우편 등기발송 마. 발송일자 : 2018. 3. 23.(금) 한 붙 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 1부 2. 진로 양보의무 계도장 발부처 1부. 끝.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조동열 재난관리과장 03/21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1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부분공개(6)
14876989
20210925174535
본청
재난관리과-2013
D00000332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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