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1.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3986(2018.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 합니다. 가. 법 인 명 : - 주사무소 : 나. 신청내용 : 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제36조(지부의 해산) 등 다. 반려사유 - 정관변경 신청내용이 서울시 소관사무와 자치구 소관사무가 함께 있는 경우 업무처리주체에 대한 변경계획(시 복지정책과-9427,2017. 5. 1, 어르신복지과 -17823,2017.10.3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 서울시 소관업무(제3조)와 자치구 소관업무(제36조 등)가 함께 신청된 바 이에 대한 절차 미이행 라. 자치구 이행요구 사항 - 정관변경인가 신청내용이 시와 자치구 소관사무가 함께 있는 경우, - 1차적으로 자치구 소관사무에 대해 검토 후 불허사유가 있는 경우 시로의 상신없이 법인에 불허 통보하도록 하고 - 자치구 소관사무에 대해 검토결과 인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 소관사무를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관련절차 미이행 붙임 : 정관변경인가 신청 공문 및 신청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영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3/2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복지회 정관 변경 신청서 진달.hwpx

    비공개 문서

  • 관련서류일체(한국노인복지회).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165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영 (2133-7408) 관리번호 D000003320366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