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영등포구 신길동 214-*)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866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이득규 서규석 03/21 김기상 협조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영등포구 신길동 214-)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3. 남부수도사업소 시 설 관 리 과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로부터 번지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와 관련 우리사업소 소관사항 검토의견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 황 ○ 관련 문서 : 영등포구청 건축과-8790(2018. 03. 20.)호 ○ 위 치 : 영등포구 번지 ○ 건 축 주 : 외 1인 ○ 건축 규모 : 지하0층/지상4층 , 연면적 239.17㎡ ○ 용 도 :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 조사 내용 ○ 수 계 : 대방배수지(대방1중블록 자연수계, 표고 55.0m, HL:55 LL:50) ○ 평균표고 : 19.54m ○ 분기점 수압 : 3.11~3.62㎏/㎠ ○ 인입 관경 : D=100㎜ × D=30mm - 계량기 : 가정용 25mm 1개, 일반용15mm 1개 ※구경산출방법 : 수도조례제16조제1항 및 수도조례시행규칙제14조(별표2)에 의거 1.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규칙」제18조(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3, 별표4의 기준 □ 조치의견 ○ 급수 가능 지역이며, 배수관에서 분기 관경은 D=30mm로 결정되었으며, 수도계량기 25mm×1개(가정용)와 15mm×1개(일반용)가 설치될 예정임을 붙인 문서 급수협의 조건과 같이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1. 위치도 1부. 2.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위치도 및 배관망도_신길동214-18.hwpx

    비공개 문서

  • 급수협의조건_신길동신길동214-18.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영등포구 신길동 21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866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득규 관리번호 D000003320177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