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6866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이득규 서규석 03/21 김기상 협조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영등포구 신길동 214-)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3. 남부수도사업소 시 설 관 리 과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로부터 번지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와 관련 우리사업소 소관사항 검토의견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 황 ○ 관련 문서 : 영등포구청 건축과-8790(2018. 03. 20.)호 ○ 위 치 : 영등포구 번지 ○ 건 축 주 : 외 1인 ○ 건축 규모 : 지하0층/지상4층 , 연면적 239.17㎡ ○ 용 도 :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 조사 내용 ○ 수 계 : 대방배수지(대방1중블록 자연수계, 표고 55.0m, HL:55 LL:50) ○ 평균표고 : 19.54m ○ 분기점 수압 : 3.11~3.62㎏/㎠ ○ 인입 관경 : D=100㎜ × D=30mm - 계량기 : 가정용 25mm 1개, 일반용15mm 1개 ※구경산출방법 : 수도조례제16조제1항 및 수도조례시행규칙제14조(별표2)에 의거 1.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규칙」제18조(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3, 별표4의 기준 □ 조치의견 ○ 급수 가능 지역이며, 배수관에서 분기 관경은 D=30mm로 결정되었으며, 수도계량기 25mm×1개(가정용)와 15mm×1개(일반용)가 설치될 예정임을 붙인 문서 급수협의 조건과 같이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1. 위치도 1부. 2.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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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4535
본청
시설관리과-6866
D00000332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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