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714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이득규 서규석 02/13 김기상 협조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영등포구 신길동 120-)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2.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로부터 번지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와 관련 우리사업소 소관사항 검토의견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 황 ○ 관련 문서 : 영등포구청 건축과-4540(2018.02.08.)호 ○ 위 치 : 영등포구 번지 ○ 건 축 주 : ○ 건축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196.89㎡ ○ 용 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 조사 내용 ○ 수 계 : 대방배수지(대방1중블록 자연수계, 표고 55.0m, HL:55 LL:50) ○ 평균표고 : 25.13m ○ 분기점 수압 : 2.54~3.05㎏/㎠ ○ 인입 관경 - 가정용 : D=150㎜ × D=25mm ※구경산출방법 : 수도조례제16조제1항 및 수도조례시행규칙제14조(별표2)에 의거 1.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규칙」제18조(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3, 별표4의 기준 □ 조치의견 ○ 급수 가능 지역이며, 배수관에서 분기 관경은 D=25mm로 결정되었으며, 수도계량기 25mm×1개(가정용)가 설치될 예정임을 붙인 문서 급수협의 조건과 같이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1. 위치도 1부. 2.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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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0432
본청
시설관리과-3714
D000003281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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