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 수리 보고(라이프라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 수리 보고(라이프라인)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접수번호-7016,’18.3.16.)와 관련입니다. 2. 라이프라인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항에 따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관명 : 라이프라인요양보호사교육원(서울 2016-제0005호) 나. 교육기관의 장 : 다. 검토결과 : 폐지사유가 적정하여 폐지신고 수리 - 폐지사유 : - 폐지일자 : 2018.3.21. - 조치내용 : 교육과정 미운영으로 교육생 및 수료생 조치내용 없음 붙임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서 등 각 1부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1부.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3/21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페지신고서_라이프라인.pdf

    비공개 문서

  • 지정서_라이프라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 수리 보고(라이프라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219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320419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