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7120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보현 안창수 03/21 유경애 협 조 주무관 김종한 2018년도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3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18년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계획 2018년 고장 및 검정유효기간 경과 계량기의 적기 교체와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으로 정확한 사용량 계측과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공급에 기여 Ⅰ. 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사무 대행 협약서(’16.7.) ○ 2018년 수도계량기 수급 및 교체 계획(계측관리과 - 1198, ’18.2.12.) ?? 개 요 ○ 추진부서별 인원 및 담당업무 구 분 인원 담 당 업 무 현장민원과 6명 - 고장계량기 교체, 교체장애 정비, 민원검정,자재수급 서울시설공단 지도·감독 등 서울시설공단 8명 - 만기·동파(겨울철)계량기 교체, 폐전계량기 철거, 역류방지밸브 설치 ○ 추진개요 구 분 추 진 기 간 실행부서 업 무 내 용 1. 고장계량기 교체 ’18.1.1∼12.31 현장민원과 - 계량기 회전불량·멈춤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교체 2. 교체장애수전 정비 ’18.6.1∼12.31 현장민원과 급수,시설과 - 매몰 등으로 계량기를 교체하지 못한 수전정비 3. 폐전계량기 철거 ’18.1.1∼12.31 서울시설공단 - 급수전 폐전 계량기 철거 4. 수도계량기 교체 ㅇ 동파계량기 ’18.12.1∼’19.3.15 - 겨울철 한파로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 교체 ㅇ 만기계량기 ’18.3.1∼11.30 -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 교체 ㅇ 과년도 만기계량기 미교체분 해소 ’18.3.1∼11.30 - 검정유효기간이 경과였으나 미교체한 계량기를 교체 5. 역류방지밸브 설치 ’18.3.1∼11.30 - 계량기 후단에 설치 ※ 만기계량기교체와 병행하여설치 Ⅱ. 2017년 추진현황 및 실태 ?? 분야별 실적 구 분 계 만기계량기 역류방지밸브 폐전계량기 고장계량기 교체장애 연간목표(개) 31,880 25,200 6,500 - - 180 작업실적(개) 33,089 26,340(104.5%) 1,895(29.2%) 2,162 2,626 66(36.7%) 서울시설공단 30,397 26,340(104.5%) 1,895 (29.2%) 2,162 - - 수도사업소 2,692 - - - 2,626 66(36.7%) ○ 내용분석 - 만기계량기 교체실적은 26,340개 (104.5%)로 목표(25,200개)초과달성 - 역류방지밸브 설치(1,895건, 29.2%)는 목표 미달로 실적 제고를 위 해 대책회의(3회), 시설공단에 설치 독려(3회) 등을 하였으나 실적이 저조 - 폐전계량기는 주로 성북 장위,석관 및 길음 재개발지역에서 많이 발생 - 고장계량기는 - 교체장애 수전 정비는 목표대비 36.7%(66건) 달성 ?? 문제점 및 대책 ○ 과년도 만기계량기 미교체 - 문제점 : 미교체로 정확한 사용량 계측 등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대 책 : 금년도 만기계량기 교체 시 과년도 미교체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교체 ○ 교체장애 수전 누적 - 문제점 : 교체장애로 인하여 미교체 계량기 수량 증가 - 대 책 : 교체장애 수전 처리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해소 ○ 역류방지밸브 미설치 - 문제점 : ·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역류방지밸브 교체에 소극적 · 지역 여건상 시장이 많고 4대문 안 노후 배관이 많아 설치에 어려움이 많음 - 대 책 :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 등의 추진으로 실적 제고 Ⅲ. 세부추진계획 1 수도계량기 교체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 등을 적기에 교체하여 급수사용량 계측의 정확성 제고 ○ 수도계량기 현황 (‘18.02.28) 구 분 수전수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50mm 초과 총 계 209,303 161,907 25,470 11,441 4,240 3,535 1,557 1,153 종로구 49,079 37,589 6,206 3,010 844 746 417 267 중구 31,366 21,719 5,692 1,896 574 695 438 352 용산구 51,639 40,199 6,720 2,466 937 737 307 273 성북구 77,219 62,400 6,852 4,069 1,885 1,357 395 261 고장계량기 교체 ○ 교체대상 : 15mm~50mm 소형계량기 중 고장발생 계량기 ○ 교체건수 : 3,000여건(예상) ○ 교체기간 : ’18.1.1.~12.31. ○ 교체인원 : 현장민원과 직원 3명 ○ 추진내용 - 요금과에서 교체 요구한 고장 수도계량기를 처리기한(5일 이내) 내에 교체하고 전산입력 처리 동파계량기 교체 ○ 교체대상 : 겨울철 발생한 동파계량기 ○ 추진기간 : ’18.12.1.~’19.3.15. ※ ’18.12.∼’19.4. 검침 시 발견되는 동파계량기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교체 ○ 교체인원 : 서울시설공단 8명(현재 반장 1, 교체원 7) ○ 추진내용 - 겨울철 발생한 수용가의 동파계량기를 신속하게 교체 - 동파수도계량기 복구 매뉴얼 수립 시행 - 수도계량기 동파 다량 발생시 전부서 비상근무조 투입 ⇒ “접수당일 처리 원칙” 지원방법 ?(주의)1일 발생량 50~100개 : 행정?요금?현장과 각 2인/1조 1개조 투입 ?(경계)1일 발생량 101~150개 : 행정?요금?현장과 각 2인/1조 2개조 투입 ?(심각)1일 발생량 151~200개 : 행정?요금?현장과 각 2인/1조 3개조 투입 ※ 1일 50개 초과 발생시부터 수탁업체 동원 계량기 교체(시설관리공단 지원) - 민원인에게 진행 단계별 안내(전화, 문자) 철저 ⇒ “민원처리 실명제” ? ①민원접수 ⇒ ②담당자 지정 ⇒ ③방문예정일시, 전화번호 등 안내 ⇒ ④방문 및 처리완료 ⇒ ⑤피드백(불편사항, 만족도 등) 만기계량기 및 미교체 계량기 교체 ?? 만기계량기 교체 목표 : 29,472개(만기 23,169+미교체 6,303) - 사업소목표 상향사유 : 만기대상 23,169개 미교체 수전(20,269개)의 31.1% 반영 ?? 만기계량기 교체 계획 ○ 2018년 교체목표 : 29,472수전 - 구경별 (단위 : 개) 구 분 계 15mm 20mm 25mm 30mm 40mm 50mm 건수(개) 29,472 23,353 3,065 1,754 625 570 105 - 만기 수도계량기 월별 교체 목표 (단위 : 개) 목표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9,472 3,000 3,800 3,000 3,000 3,800 3,000 3,000 3,872 3,000 ※ 월별 만기 목표는 폐전 수량에 따라 다소 유동적임 ○ 추진기간 : ’18.3.1.~11.30. ○ 교체인력 : 서울시설공단 8명(반장 1, 교체원 7) ○ 추진내용 - 검정유효기간(설치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수도계량기 교체 - 계량기 교체 물량 적정배분(분기별) 및 교체실적 관리(일별) ?? 미교체 만기계량기 교체계획 ○ 필 요 성 - 계량기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장애요인이 있어 교체하지 못하였 으므로 검정유효기간 준수 및 정확한 계측을 위해 적극적 해소 필요 - 향후 2021년에는 만기계량기 교체대상이 다른 해 보다 많아 적기 교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과년도 만기계량기(미교체분)를 조속히 교체 ○ 2018년도 미교체 대상 현황 (단위 : 개) 구 분 합 계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만기교체대상 23,169 18,435 2,578 1,314 477 211 154 미교체(예상) 6,303 5,100 661 344 127 46 25 ※ 과년도 미교체 계량기 현황 : 20,269개 (’18.2.28.기준) 구 분 (설치연도) 합 계 2008 이전 (’00 이전) 2009 (’01) 2010 (’02) 2011 (’03) 2012 (’04) 2013 (’05) 2014 (’06) 2015 (’07) 2016 (’08) 2017 (’09) 수량(개) 20,269 408 281 203 274 614 784 1,820 1,784 5,119 8,982 ○ 만기계량기 미교체분 감소 방안 - 4,5월 2개월간 시설관리공단 검침원이 교체장애 전수조사 및 사유 파악 - 요금과 장기 인정수전 현황파악 (2018년 5월) - 미교체분과 장기 인정수전 비교 확인후 작업 물량 시설공단 배정(6월 예상) 2 폐전수전 수도계량기 철거 수용가의 신청 등에 의거 사용 중인 급수전이 폐전된 경우 수도 계량기를 적기에 철거(회수) ?? 추진개요 ○ 철거대상 : 수용가 급수전 폐전 계량기 ○ 기 간 : ’18.1.1.~12.31. ○ 철거인원 : 시설공단 계량기교체원 8명 ○ 추진내용 - 요금과에서 폐전처리 후 철거를 요구한 수도계량기 철거(5일 이내) -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사무 대행 협약서(2016.7.) “제 2조 대행사무 범위 2항 다호 계량기 폐전 철거” 에도 불구하고, 만기계량기 교체 실적향상을 위해 사업소 직원이 폐전계량기를 철거 (단, 계량기교체분야 업무 폭주 시 서울시설공단이 폐전계량기 철거) ?? 폐전절차 폐전신청 ? 폐전처리 ? 계량기 철거 ? 인입관 폐쇄 (수용가)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시설과) 3 역류방지밸브 설치 수돗물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6,500개 - 만기 수도계량기 교체와 병행하여 역류방지밸브 설치 ○ 추진기간 : ’18.3.1.~11.30.(만기계량기 교체기간과 동일) ○ 설치인원 : 서울시설공단 8명(반장 1, 교체원 7) ○ 추진내용 - 설치 불가 건물(감압밸브 설치 아파트 및 소출수 지역)을 제외한 만기교체 대상에 모두 설치 - 설치 실적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설공단 관리소별(사업소별) 실적 비교 결과 통보(매월) ?? 실적 부진 시 조치사항 ○ 현장점검, 대책회의 등 실시 - 역류방지밸브 미설치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점검(사업소) - 역류방지밸브 설치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회의 (사업소+공단) 등 추진 ○ 현장민원과(교체원)에서 설치 - 고장계량기 교체 시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치 4 교체장애 수전 정비 고장, 만기 등의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관노후, 매몰, 장애물 적치 등의 장애로 교체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 해소 ?? 추진개요 ○ 정비목표 : 180개 (서울시 귀책분) ○ 정비기간 : ’18.1.1.~12.31. ○ 소요예산 : 70,503천원(배급수비, 교체장애수전 정비) ○ 추진내용 - 수용가 귀책 교체장애의 경우 사유에 따라 검침장애는 요금과에 업무 협조 의뢰하고, 관노후는 옥내배관지원 등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안내 - 기타 수용가 귀책 사유는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체를 거부하거나 장애를 해소하지 않을 때에는 정수처분 등 조치 ○ 업무흐름도 공사 후 교체 서울시 귀책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교체장애보고 ? 현 장 조 사 ? 매몰, 장애물 적치 (검침장애 선 해소) 서울시설공단 현장민원과 요금과 ? 수용가 귀책 ? ? 관노후(옥내배관지원 안내) 기타사유(장애요인제거 안내) 현장민원과 ○ 교체장애 처리 주요내용 ? 장애수전 현장조사 제출 : 서울시설공단 → 현장민원과 - 현장사진, 장애사유가 포함된 현장조사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 ※ 일시적인 문잠김 수전, 맞벌이 세대 수전, 장애물적치 수전 등은 교체 장애로 보고하지 않고 재방문 등 처리(교체업무대행 처리지침) ? 장애 귀책 사유별 조치사항 - 서울시 귀책인 경우 ? 정비 요청 : 현장민원과 → 공사부서 ? 정비 후 결과통보 : 공사부서 → 현장민원과 - 수용가 귀책인 경우 ? 매몰, 장애물 적치 등 검침장애 요인인 경우 : 요금과 ? 검침장애 요인을 선 해결 시 교체장애 요인이 소멸되어 장애해소 ? 관노후, 계량기함 콘크리트 타설 등 : 현장민원과 ○ 현장민원과 수용가 귀책 교체장애 처리 방안 -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체장애 사유,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 발송 - 장애물 적치 수용가는 현장에서 장애해소를 요구하고 교체일정 협의 -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해 설득을 하여도 교체를 거부하거나, 장애를 해소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조례 제43조 1항에 의거 정수처분 예고 후 요금관리 부서에 정수처분 요구 - 내부 관노후(수용가귀책)의 경우 옥내배관지원 대상(1994.3.31. 이전 건축한 건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수용가가 지원을 받아 내부 노후관이 교체 될 수 있도록 안내 Ⅳ. 행정사항 ?? 추진실적 자체 관리·분석 : 현장민원과 ○ 추진실적 관리(월별) 및 분기별 추진실적 분석 - 실적 부진 및 추진 상 문제점 발생 시 해결방안 마련·추진 ?? 서울시설공단 업무협의 추진 : 현장민원과 ○ 분기별 만기교체 및 역류방지밸브 설치대상 통보(현장민원과 → 시설관리공단) ?? 교체장애수전 통보 : 서울시설공단 ○ 장애 사유 및 사진 등(서울시설공단 → 현장민원과) ?? 서울시 귀책 교체장애 정비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수용가 귀책 교체장애 정비 : 현장민원과, 요금과 ?? 만기계량기 교체, 역류방지밸브 설치 관련 긴급 누수복구 : 시설관리과 ○ 업무수행 중 시설노후, 장애요인 등에 의한 누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복구 등 적극 협조. 붙 임 1. 2018년도 만기교체대상 구별 현황. 2. 교체장애수전 구별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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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7120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현 (02-3146-2361) 관리번호 D000003320449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정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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