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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달장애인 부모심상담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630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남현 경자인 03/21 안찬율 2018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추진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추진계획 가족이 대부분의 일생 돌봄을 부담하고 발달장애부모에게 전문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양육 및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제2항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1조 (상담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980(2018.2.19.) (사업안내 지침) ○ 2018 장애인가족 통합서비스 지원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3695 ’18.2.22.)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1.1.~12.31.(서비스 신청기간 2018.1월부터)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자 ○사업내용 -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 심리상담 제공 - 지원단가 : 월 16만원(1인당), 추가비용 본인부담(4만원) - 지원규모 : 총 160명, 12개월간 지원(1회 한하여 지원연장 가능)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바우처 카드발급)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재 ○사업수행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학부설상담소, 장애인복지관 등 ○2018년 사업비 : 134,400천원(국비 50%, 시비 50%) ?? 2018년 주요 개선 사항 ○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폐지 - 소득이 높은 가정이더라도 자녀학습, 돌봄 부담 비용 등 지출이 큰 것을 감안하여 소득기준 폐지 - 건강보험료 등 확인 절차 불필요 ※ 단,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내용 강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1순), 차상위 계층(2순)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사업안내 P.221) ○ 서비스 중지(자격 상실) 사유 강화 - 서비스 기간(12개월) 종료 후 연장신청 없을 경우 자동 중지 -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안내 후 직권 중지 - 본인 포기, 제공기관과의 담합 등 부정 사용 등 ○ 서비스 지원기간 및 연장을 위한 업무 절차 추가 - 3개월 마다 실시하던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대신 기본 이용기간 12개월 종료 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연장 신청(서식9-1) 및 자치구 승인 ○ 그 외 ‘바우처 이용 준수 사항 강화’(사업안내 P.229) 등 변경 ※ 기타 세부 변경사항은 2018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변경내용(P.189~) 참조 ☞ 발달장애인이란 가.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추 진 실 적 ?? 2017년 추진실적 (자치구별 실적 : 붙임2) ○ 이용인원 : 92명 ○ 사 업 비 : 183,360천원 (국비 96,960천원, 시비 86,400천원) ※ 국비 86,440천원에서 ’17년 4분기 10,520천원 추가 확정내시 있었으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간주처리 하지 않음 ○ 집 행 액 : 134,900천원 (집행률 74%) ?? 문제점 및 보완 과제 ○ 자치구별 사업 홍보 및 등록기관 편차로 인해 집행률 저조 - 연초 발달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자치구별 이용인원 및 소요예산을 배정하나 자치구별 예산 과부족이 발생하고 시 전체 예산 집행률 저조 ? - 분기별 실적 및 예상 소요예산 파악하여 자치구별 예산 배정 금액 재조정하여 자치구별 예산 부족 혹은 예산 미집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서울시 전체 예산 집행률 제고 추진 ※ 단, ’18년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신청자 증가가 예상됨으로 각 자치구에서는 배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 추진하며, 그간 이용자가 없거나 소수였던 자치구에서도 이용인 증가를 예측하여 분기별 예산 신청 ○ 국고보조 사업(사회서비스바우처)으로 국비 및 시비 반납 지연됨 - 국·시비 매칭, 사회보장원 예탁 등 업무 프로세스 복잡하여 정산 지체 ? - 자치구별 반납내역 파악하여 정산 및 반납 철저 - 보건복지부 조기 반납 완료 추진 3 사업 세부내용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전문 상담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서울시 31천명(지적 25.6천명·자폐성 5.4천명) - 6세 미만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로 갈음 ※ 부모가 생계거주를 함께 못하는 경우,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2촌이내)도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1순), 차상위 계층(2순)을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12개월 간 제공 -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집단)상담으로 진행 가능 - 부모 1인당 12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12개월) 한해 연장 - 이용 종료 후 2년 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구분 개별상담지원 집단상담지원 상담인원 1대 1명 1대 2~5명 제공시간 회당 50분 회당 100분 내외 제공횟수 월 4회 이상 월 3~4회 ○ 이용자가 기관에 방문하여 회당 50분 이상, 월 4회 이상 상담 이용 - 기관 방문 곤란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제공 가능 ○ 정부지원(바우처)은 월 160천원, 서비스 가격은 200천원 이내 - 서비스 가격은 월 160천원이며,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40천원) - 집단상담 가격 기준 적용 대상인원 회당 서비스 단가(기준:40,000원) 2명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80% x 2인 = 160% 3명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60% x 3인 = 180% 4명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50% x 4인 = 200% 5명 총 결제액이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220% 이내 ?? 서비스 제공기관 ○ 등록제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 지정주체 : 자치구 (지자체의 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수행 가능) ○ 제공기관 등록 기준 <시설 및 장비 기준> 구분 기 준 시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다른 시설과 구분된 상담실(개인, 집단 심리 상담 및 매체 활동이 가능한 공간) ?? 33㎡ 이상 서비스 제공실(상담실 포함) 확보 권장 장비 ?? 통신설비, 컴퓨터,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기타 ?? 심리검사(평가)도구 <인력?자격 기준> - 필수 인력 (각각의 인력 기준 충족 시 겸직 가능) ?제공기관장 1인, 관리책임자 1인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1인 ?행정인력 1인 ※ 인력별(기관장, 관리책임자,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업안내 P.262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는 제공 인력의 보수교육 및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직접서비스 제공 인력과 별도 계약 체결 ○ 제공기관 등록 절차 - 등록신청 : 각 자치구(사업장 주 소재시 관할) - 등록 접수 및 심사 ?처리기한 : 30일 이내 ?심사방법 : 제출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건물 등기부등본, 인력 자격요건 확인 -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행복 e음을 통한 등록정보 입력 - 등록증 발급 : 스템 등록 완료 후 등록증 발급 4 행 정 사 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각 자치구 : 2018.1.1. ~ (연중) ○ 제공기관 등록 : 연중 - 자치구에서 제공기관 등록 모집 : 1개소 이상 등록 추진 ○ 서비스 제공 : 2018.1.1. ~12.31. ○ 제공기관 점검 : 연 1회 정기점검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1차적 점검?관리주체, 연 1회 정기점검 - 보건복지부 : 수시점검(별도 점검계획 수립하여 실시) - 점검내용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 제공인력의 급여 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 4대보험 가입여부, 자격 및 교육이수 여부 ? 서비스 이용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작성 적정성 ?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필수 기재사항 확인, 결제단밀기 보유 및 사용 현황 등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 ? 실제 서비스 제공 후 실시간 결제 여부, 서비스제공기록지 및 결제 자료 일치 여부 확인 ? 점검 중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고 서비스제공인력, 서비스이용자(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 확인 등 실시 붙임 1.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현황 1부. 2. 2017년 자치구별 이용 및 집행 실적 1부. 3.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1부. 붙 임 1 ○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현황 (2018년 2월말 기준) 연번 구별 제공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일 1 중구 중구장애인복지관 정진옥 중구 퇴계로 460 02-2235-8630 13.11.28 2 용산 용산아동발달센터 정한기 용산구 한강대로 320 02-778-6580 14.1.14 3 용산 맑은샘심리상담연구소(주) 이옥경 용산구 한강대로 122, 3층 02-385-6494 17.2.9 4 성동 닥터현 미술치료센터 현성숙 성동구 용답동 144-1, 2층 02-3474-7900 14.1.9 5 성동 두리언어치료교육센터 박병훈 성동구 상원길 64, 3층 02-499-1758 14.1.9 6 성동 성수종합사회복지관서비스 박을종 성동구 뚝섬로1길 43 02-2204-9900 14.1.9 7 성동 정아동청소년발달센터 이정근 성동구 금호로 147 02-2233-7572 16.2.1 8 광진 광진아동청소년발달센터 민동세 광진구 동일로18길 118 02-466-8375 14.10.7 9 광진 sim발달지원센터 심경애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50 02-453-1275 15.4.24 10 광진 지음심리치료교육연구소 지은미 광진구 자양로 130, 301호 02-453-5080 15.3.3 11 중랑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박성배 중랑구 신내로 56 02-438-2691 14.1.15 12 도봉 (주)한신플러스케어서울북부 이인재 도봉구 도당로 40, 3층 02-956-7757 14.1.1 13 노원 다운복지관 김형완 노원구 화랑로 478 02-3296-2114 14.2.1 14 은평 은평연세심리언어센터 김명혜 은평구 불광동 356-29 3층 02-384-5006 13.12.27 15 은평 (주)in공감 장은희 은평구 역촌동 44-29 청암 5층 02-355-2513 13.12.27 16 서대문 이화여대 발달장애아동센터 유성경 서대문구 성산로533, B동 2층 02-3277-3268 13.12.27 17 마포 마포아동발달센터 이정근 마포구 대흥로 83, 2층 02-704-7570 14.4.9 18 마포 우리마포재활치료센터 박소현 마포구 신촌로26길 10 02-359-1000 16.7.18 19 마포 해맑은봄심리발달센터 박민기 마포구 월드컵북로 375, 317호 02-304-3030 16.3.18 20 양천 아이랑 발달심리클리닉 이우종 양천구 신목로 70 02-2644-7005 15.5.1 21 양천 행복한 아이들 정미나 양천구 목동동로 233-1, 210호 02-2653-4306 16.2.1 22 강서 나무심리발달센터 오소정 강서구 348(내발산동) 02-2658-4324 14.3.13 23 강서 사랑나눔상담센터 황지영 강서구 양천로57길 10-11 02-2658-0345 16.11.11 24 구로 세음심리발달연구소 배은희 구로구 천왕로 106, 304호 02-2686-2060 14.12.15 25 금천 금천언어발달센터 최현연 금천구 시흥대로 414,303호 02-6272-7575 14.1.27 26 금천 새샘언어심리연구소 김경미 금천구 금하로11길 21 02-807-9375 14.1.27 27 금천 혜윰인지심리연구소 조윤근 금천구 시흥대로 165, 201호 02-6166-7575 16.2.26 28 동작 라임아동발달센터 장정순 동작구 장승배기로64(상도동) 02-813-2979 14.2.25 29 동작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문용수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02-840-1500 14.1.1 30 동작 삼성아동발달센터 이진주 동작구 양녕로287 02-824-1145 14.1.1 31 동작 파랑새아동발달센터 이연기 동작구 상도로 301 02-826-9949 17.2.20 32 관악 SRC언어심리치료센터 민오식 관악구 보라매로 44 02-871-8201 16.12.1 33 서초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이혜성 서초구 서초동 1437번지 1호 02-584-6855 14.9.1 34 강남 능인종합사회복지관 김부산 강남구 양재대로 340 02-571-2988 14.1.1 35 강남 하상장애인복지관 김호식 강남구 개포로 613 02-451-6000 14.1.1 36 송파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김양선 송파구 가락1동 481 02-449-2341 15.2.1 37 강동 오륜아동청소년발달센터 이건 강동구 강동대로 229, 604호 02-6239-2010 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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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7년 자치구별 이용 및 집행 실적(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2018년_발달장애인지원_사업안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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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발달장애인 부모심상담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630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2133-7453) 관리번호 D000003319834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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