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바우처 미이용자 대상 내역 관리 실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바우처 미이용자 대상 내역 관리 실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4082(2018.07.24.)호 관련입니다. 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자의 진입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의무사항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목차 쪽 2017년 사업안내 2018년 사업안내 3. 지원내용 2) 지원기간 228~229 <신 설>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시·군·구청장이 인장한 경우 등)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시·군·구청장이 직권 중지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직권 중지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 ☞ [서식 3호] 이의신청서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재이용 불가 4. 바우처 지급 및 이용 5) 서비스 중지 247~248 서비스대상자의 지원기간 중 자격 상실 사유 (생 략) <신 설> -정당한 사유(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없이 2개월 이상 연속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 안내 후 시·군·구청장이 직권 중지 가능·직권 중지에 대한 별도의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 위의 직권 중지 대상자도 직권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2. 동 사업은 계속적 실집행율 저조로 인해 국회예산정책처 등 결산 지적과 더불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자치구 업무담당자는 해당지역 내 서비스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 내역 관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바우처 미사용자 조회방법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시·군·구)사용자 권한 > 매출 및 정산> 바우처이용관리> 바우처 미사용자 조회 ※ 사회서비스 예탁 및 정산업무 편람(181쪽 참조) 참조 : (붙임)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개월 연속 미사용자 현황(2018년 6월 기준) 나. 바우처 미사용자 이용 직권 중지 실시 ○ (시·군·구) 직권 중지 결정 > 사용자 소명(필요시) > 최종 결정 > ‘행복e음’ 통지 ※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247~248쪽 참조) 주의 : 바우처 미사용자에게 이용 직권 중지 사전 안내 시 ‘이용자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서(서식 3호) 제출 가능 등’의 소명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필히 안내 할 것 붙임 1. 부모상담지원 바우처 미이용자 대상 내역 관리 실시 요청(복지부 공문) 1부. 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개월 연속 미사용자 현황(2018.6월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담당 주무관 김남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한서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3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53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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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개월 연속 미사용자 현황(2018.6월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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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바우처 미이용자 대상 내역 관리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897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2133-7453) 관리번호 D000003414339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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