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바우처 미이용자 대상 내역 관리 실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4082(2018.07.24.)호 관련입니다. 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자의 진입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의무사항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목차 쪽 2017년 사업안내 2018년 사업안내 3. 지원내용 2) 지원기간 228~229 <신 설>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시·군·구청장이 인장한 경우 등)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시·군·구청장이 직권 중지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직권 중지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 ☞ [서식 3호] 이의신청서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재이용 불가 4. 바우처 지급 및 이용 5) 서비스 중지 247~248 서비스대상자의 지원기간 중 자격 상실 사유 (생 략) <신 설> -정당한 사유(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없이 2개월 이상 연속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 안내 후 시·군·구청장이 직권 중지 가능·직권 중지에 대한 별도의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 위의 직권 중지 대상자도 직권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2. 동 사업은 계속적 실집행율 저조로 인해 국회예산정책처 등 결산 지적과 더불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자치구 업무담당자는 해당지역 내 서비스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 내역 관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바우처 미사용자 조회방법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시·군·구)사용자 권한 > 매출 및 정산> 바우처이용관리> 바우처 미사용자 조회 ※ 사회서비스 예탁 및 정산업무 편람(181쪽 참조) 참조 : (붙임)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개월 연속 미사용자 현황(2018년 6월 기준) 나. 바우처 미사용자 이용 직권 중지 실시 ○ (시·군·구) 직권 중지 결정 > 사용자 소명(필요시) > 최종 결정 > ‘행복e음’ 통지 ※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247~248쪽 참조) 주의 : 바우처 미사용자에게 이용 직권 중지 사전 안내 시 ‘이용자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서(서식 3호) 제출 가능 등’의 소명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필히 안내 할 것 붙임 1. 부모상담지원 바우처 미이용자 대상 내역 관리 실시 요청(복지부 공문) 1부. 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개월 연속 미사용자 현황(2018.6월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담당 주무관 김남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한서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3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53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
15784459
2021092503100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897
D00000341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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