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2218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동석 송헌영 이규상 03/20 구아미 협 조 2018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 ’17년 저수조의 청소 등 위생조치 점검결과 및 ’18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저수조 현황 ? 대형저수조 : 31,862개 구 분 계 아 파 트 연 면 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2천㎡이상 다용도 건축물, 학원, 혼인예식장, 지하도상점가 / 대규모점포 /객석수·관람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연 면 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동 ? 단지 12,900 동?단지 4,623 단지 4,572 동 3,705 동 저수조 개수 (지상 / 지하) 31,862 (16,068/15,794) 14,929 (8,840/6,089) 9,997 (4,283/5,714) 6,936 (2,945/3,991) - 위생관리 사항(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반기 1회 이상 청소 ·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 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수(수도법 제36조)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소형저수조 : 2,052개 구 분 계 주 택 (4층이하) 일반건물 동 1,680 34 1,646 저수조 개수 (지상 / 지하) 2,052 (1,221/831) 37 (30/7) 2,015 (1,191/824) - 위생관리 사항(수도조례 제40조의3) · 반기 1회 이상 청소 Ⅱ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 분석 ?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위생조치 실태 분석 (단위 : 동·단지) 구 분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16년 하반기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대형저수조 (청소이행율) 12,804 / 12,804 (100%) 12,768 / 12,768 (100%) 12,632 / 12,632 (100%) 12,810 / 12,810 (100%) 12,900 / 12,900 (100%) 소형저수조 (청소이행율) 1,658 / 1,763 (94%) 1,607 / 1,626 (98%) 1,569 / 1,569 (100%) 1,690 / 1,690 (100%) 1,680 / 1,680 (100%) - 대형저수조는 대부분 공동주택, 대형 건물 등의 다량급수처로써 수요가에서 청소, 수질검사 등의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어 100%이행을 하여 왔음 - 소형저수조는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소형 건물, 노후 다가구 주택 등으로써 전국 최초로 조례개정을 통해 청소의무화(’14. 7. 1.)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50만원)하도록 한 ’16년 이후에는 100%이행되어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됨 ※ 전수실태점검, 안내문배부, 직결급수 및 물탱크철거 지원(4층이하 주택) 등 시행 ?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분석 (단위 : 동·단지) 구 분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16년 하반기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점검대상 (양호 비율) 1,480 / 1,685 (87.8%) 1,581 / 1,705 (92.7%) 1,832 / 1,926 (95.1%) 994 / 1,061 (93.7%) 1,090 / 1,236 (88.2%) - 실태점검(위생상태, 방충망, 잠금장치, 교육이수여부 등)결과 대부분 양호하며 저수조 등 급수설비의 위생관리에 대한 이행사항은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음 Ⅲ ’17년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1 실태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7. 3월 ~ 12월 ? 점검규모 : 2,297동?단지(대형 1,908동·단지, 소형 389동) ? 점검인원 : 수도사업소 직원 ? 점검내용 : 저수조 청소?관리상태, 위생점검?관리자교육 여부 등 - 점검 건축물 규모 및 용도별 현황 (단위 : 동·단지) 계 대 형 소 형 소계 아파트 일반건물 소계 주택 일반건물 2,297 1,908 1,482 426 389 20 369 ※ 점검결과 직결급수 등 청소 면제대상 : 대형 33, 소형 9 - 사업소별 현황 (단위 : 동·단지)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17년 점검목표 소계 2,235 240 215 217 207 394 217 441 304 대형 1,862 216 197 215 172 332 200 309 221 소형 373 24 18 2 35 62 17 132 83 ’17년 점검실적 (달성률) 소계 2,297 (103%) 240 (100%) 215 (100%) 218 (100%) 226 (109%) 428 (108%) 221 (102%) 444 (101%) 305 (100%) 대형 1,908 216 197 216 182 362 203 311 221 소형 389 24 18 2 44 66 18 133 84 2 실태점검 결과 ? 실태점검 결과 : 양호(90.7%) - 관리상태 양호 : 2,084 동·단지 - 위생관리 지적 : 213 동·단지 ? 위생관리 지적사항 : 237 동·단지 (중복지적 25동·단지) - 관리자 교육 미이수 : 151 동·단지 - 방충망 설치 불량 : 46 동·단지 - 위생점검표 미보관 : 39 동·단지 - 맨홀 잠금장치 미설치 : 1 동·단지 3 지적사항 조치계획 ? 지적사항 조치내용 - 관리자 교육 미이수 : ’18년도 전문교육 이수토록 경고장 발송 (미이수시 수도법 제87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 교육이수 안내토록 협조 요청(본부) - 점검표 미보관 : 매달 실시하는 위생상태점검표 기록보관토록 안내 - 방충망 불량, 잠금장치 미설치 등 : 해당 불량사항 조치안내 ? 지적된 건축물은 조치이행 여부 별도 확인(수도사업소) Ⅳ 2018년 위생관리 실태점검 계획 ? 저수조 실태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8. 3월 ~ 12월(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 점검주기 ? 대형저수조 : 아파트-3년, 자체청소-매년 ? 소형저수조 : 주택-매년, 자체청소-매년 - 점검규모 ? 대형저수조 : 아파트 1,573 단지(아파트 4,575단지/3년주기+자체청소 48) 일반건물 362동(자체청소 매년점검) ? 소형저수조 : 주택 34동(전수 매년점검), 일반건물 287동(자체청소 매년점검) - 점검인원 : 수도사업소 직원 ? 사업소별 저수조 실태점검 추진목표 구 분 총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2,256 243 213 233 204 404 262 436 261 대형 아파트 1,525 121 171 188 146 296 189 226 188 아파트 자체청소 48 5 6 4 1 5 8 11 8 일반건물 자체청소 362 95 16 29 21 40 43 89 29 소형 주택 34 1 5 - 19 9 - - - 일반건물 자체청소 287 21 15 12 17 54 22 110 36 ? 점검 내용 - 저수조 청소상태 : 저수조 물 때 및 침전물 존재 여부 등 - 저수조 관리상태 : 맨홀 잠금장치, 통기?월류관 방충망 설치 등 - 위생점검 실시여부 : 매월 1회 실시여부, 기록 보관여부 등 - 관리자교육 이수여부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교육이수 여부 - 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 여부 : 설치여부 및 운영여부 ? 점검 방법 - 위생조치 규정위반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안내 - 자체청소 건물의 경우, 가급적 전문청소업체가 시행토록 안내 - 중앙정수처리장치의 경우, 미설치 및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관리자교육 미이수 시, 환경보전협회 교육이수 안내 - 현장 실태점검 점검사진 촬영 철저 ?필수 사진 : 저수조 관리상태 전경, 교육이수증, 위생상태점검표 Ⅴ 행정사항 ? 수도사업소 추진부서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총괄) ? 월별 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결과 제출 - 자체계획 제출 : ’17.3.28.(수)까지 - 추진사항 월보 보고 : 매월 둘째 주 월요일 ? 관내 대형저수조 관리자가 ’18년도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이행여부 확인 및 검사결과 제출 - 점검결과 제출 : 상반기 7.13.까지, 하반기 ’19.1.11.까지 ? 저수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GIS상 전산관리가 되도록 검토(공간정보과 협의하여 추후 시행-본부 계획설계과) - 공통양식으로 대장정리,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누락방지 등 ? 저수조 업무편람 제작배부(하반기중-본부 계획설계과) - 저수조업무 지침 정리, 질의응답, 법령정리 등 붙 임 : 1. 2017년 위생조치 실태점검 결과내역 1부. 2. 2017년 하반기 저수조현황 및 청소실태 파악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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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5345
본청
계획설계과-2218
D000003319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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