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 대표자 변경 사업면허증 재교부 1. 에서 제출한 대표자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재교부하오니 관련기관(부서) 및 택시조합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에서는 재교부된 사업면허증을 수령하고 관련 법령 및 면허조건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변경내역 사 업 면허번호 상 호 주 사무소 대표자 변경 내역 변경전 변경후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2. 결격사유 및 법죄경력 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중랑세무서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해당사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3/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6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7)
14869816
20210925175345
본청
택시물류과-8641
D000003318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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