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 대표자, 상호 변경 사업면허증 재교부 1. 민원서류-22772(2019.7.2.)호와 관련입니다. 2. 에서 제출한 제출한 대표자 변경 및 상호 변경 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재교부하오니 관련기관(부서) 및 택시조합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에서는 재교부된 사업면허증을 수령하고 관련 법령 및 면허조건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면허번호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2. 결격사유 조회결과 1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중랑세무서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7/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6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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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3826
본청
택시물류과-24642
D000003740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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