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종에 대한 적용요율 검토보고(2017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6557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이상환 03/20 송근호 협조 『2017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신규 공종에 대한 적용요율 검토보고 2018. 3.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17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신규 공종에 대한 적용요율 검토보고 ‘2017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중 발생된 신규 공종 적용요율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7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 계 약 자 : ○ 계약금액 : 640,801,100원 ○ 계약기간 : 2017.5.17.~2018.4.30. □ 보고내용 ○ 록파건설(주) 대표 임창이로부터 신규 공종에 대한 적용요율 결정 요청 - 신규발생 공종 :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외 34종 ○ 협의단가 적용요율 결정 : 93.373% 【(86.746%+100%) / 2】 - 발주기관의 주장 : 산정한 단가 × 86.746%(낙찰률) - 계약자의 주장 : 산정한 단가 × 100% 【 관련근거】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정한 단가+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50/100 적용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3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절1-나항 □ 조치의견 신규발생 공종에 대한 단가산출 시 협의된 요율(93.373%)를 적용하도록 감리업체인 ㈜이준엔지니어링 대표 나석근에 통보하여 설계변경 검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협의단가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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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5345
본청
급수운영과-6557
D000003319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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