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주)대성파워텍]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주)]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서울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공사 전 착공신고 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12호 [별표 1]의 2.개별기준 타목 ○ 조문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기 전 착공 미신고 청문실시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소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34 전화번호 02-2245-7119 일시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관련 서식 6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3/20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4415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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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식 11]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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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식 14] 기피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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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서식 15] 청문공개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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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서식 17] 증거조사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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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서식 18의2] 청문조서 정정요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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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서식 19] 문서 (열람 복사)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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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주)대성파워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415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혜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31892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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