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 알림 1. 2018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재정관리담당관-2809호: 2018. 3. 19.)방침과 관련입니다. 2. 본 지침은「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 11호)」등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보조사업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작성하여 보내드리니, 보조사업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 구성시 최소 9인~15인 이내로 구성 (※ 당연직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2)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가) 공고기간 : 15일 이상 나) 공모시 단독신청의 경우 - 재공고 또는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등을 보조사업부서에서 최종 판단 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심의(보조사업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방법:실무검토(소관부서) → 위원회 심사 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보조사업부서 주관) - 사업집행지침 등 안내교육실시하여 사업집행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3) 협약체결(교부조건 명시) 가) 보조사업자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교부조건 포함) 나) 보조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일 이내 최종사업계획서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 다) 보조사업부서 : 최종사업계획서 등 적정성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4) 보조사업 집행 가)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 나) 사업부서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사항 - 사업계획 변경, 항목(보조비목)간 예산변경, 총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변경, 동일항목 내 세부항목(보조세목)간 30% 초과 예산변경 다) 경미한 사항은 사전승인없이 사후보고 가능 (1) 총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항목(보조비목) 내 세부항목(보조세목)간 30% 이하 예산변경시 (2) 사후보고 방법 : 우리은행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 사용시 변경사용 후 5일 이내 시스템을 통하여 사후보고 (※ 사용 전 대표자 결재를 득한 공문 및 변경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첨부) -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시스템(e-나라도움 등)을 사용하는 경우 : 해당 매뉴얼에 따름 - 자체 ERP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 현행대로 예산변경 및 승인요청 5) 보조사업 정산 가) 실적보고서(정산서 포함) 제출의무 : 보조사업자 - 제출사유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특히 보조사업부서에서는 회계연도가 끝났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받아야 함) 나) 실적보고서(정산서 포함) 검토 : 보조사업부서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통지 6)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발생이자의 범위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을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 따라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다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없더라도,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까지 이자는 발생하므로 발생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7) 미반환금(체납)처리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환명령을 받은 후에도 미반환하는 경우 보조사업부서에서는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정지 하거나 상계가능 8) 성과평가 가) 평가대상 : 전액시비사업(공공보조, 민간보조) 나) 평가방법 : 사업부서별 자체평가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층심의 (1) 사업부서별 자체평가 - 지표별 점수 총합계에 따라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60점~79점), 미흡(59점 이하)로 평가 (※ 매우우수 10%, 우수 20%, 보통50%, 미흡20%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 - 매우 미흡사업(20%)은 지속, 축소, 폐지여부를 사업부서 자체판단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층심의 - 심의대상 : 사업부서 자체평가 결과 하위 20%(미흡)사업 - 심의방법 : 보조사업 유지여부의 타당성 검토 나. 향후일정 1) 지방보조사업 담당공무원 교육(지침배포) : ‘18. 4. 5.(예정) 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 ‘18. 4~5월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18. 6월, 8월 붙임 1.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 1부. 2. 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 : 사업부서용, 보조사업자용) 메뉴얼 1부 ※ 용량초과로 행정포털 내 정보공유에 게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장보금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재정관리담당관 03/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28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850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2133-6854) 관리번호 D000003319488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