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알림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 조기 집행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알림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 조기 집행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1348(2018.4.9.)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예술계 성희롱 근절대책(‘18.3.8. 관계부처 종합대책 발표)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이 붙임2와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광자원개발 보조사업 수행 시 참고하시어 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월액 과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 총사업비 조정 지연 등으로 관광자원 개발 사업(지특회계 및 관광기금) 예산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2018년도 국비 교부가 지연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실적 관리 및 집행실적 시스템 입력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보조사업자 제외 기준 추가 : 성폭력 행위자 제외(제7조 제4항 제3호 신설) 2) 사업자 선정 공고문에 제외 대상 명시 : 지원사업 제외대상에 성폭력 범죄자 외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보조사업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하여 게시(제8조 제2항 제4호 신설) 3) 그 외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관련 변동 및 미비사항 정비 나. 협조 요청 사항 1) 이월 예산 및 2018년도 교부 예산 조기집행 등 예산 집행실적 관리 2) 디브레인 연계 e호조시스템 예산 집행실적 입력 철저 3)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 투자심사, 지방비 확보 등 사전 행정 절차 조기 이행 4) 총사업비 조정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 이행 철저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18.3.30.자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공개발센터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문화홍보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한강관광사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사업과장) 주무관 이보경 재생전략팀장 윤옥광 재생정책과장 04/10 강희은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43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 전화 02)2133-8621 /전송 02)2133-0746 / lbok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36585
20210925151456
본청
재생정책과-4304
D000003336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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