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3943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종국 허생범 김용중 03/20 이춘희 협 조 낙산공원(정상 배드민턴장 내) 위법시설물 철거 완료보고 2018. 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낙산공원(정상 배드민턴장 내) 위법시설물 철거 완료보고 낙산공원 정상 배드민턴장 내 위법시설인 컨테이너(낙산배드민턴클럽 설치)의 철거가 완료되어 보고드림 ?? 위법시설물 현황 ○ 설치일시 : 2018. 2. 3(토) 04:00경 ○ 설치위치 : 낙산공원 정상 배드민턴장(서울 종로구 동숭동 50-113) ○ 설치내용 : 컨테이너 1동(약10㎡) ○ 행 위 자 : 낙산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 진행경위 ○ ‘18. 2. 5(월) : 동호회 회원 면담(설치경위청취 및 철거이행촉구) ○ ‘18. 2. 7(수) : 컨테이너 봉쇄 및 경고장 부착 문화재 보호구역 내 위법행위 알림(→한양도성도감과) 철거이행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낙산배드민턴장) ○ ‘18. 2. 8(목)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요청(한양도성도감과→종로구청) ○ ‘18. 2. 9(금) : 낙산배드민턴클럽 문서접수(→중부공원녹지사업소) - 협의없이 컨테이너 설치한 사항에 대한 양해와 유감표명 - 대체부지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 요청 ○ ‘18. 2. 14(수) : 동호회 회장 등 회원 면담(소장실, 낙산 노인정) - 동호회 : 설치된 컨테이너 사용요청, 대체부지 물색 및 사무실 설치 요청 - 사업소 : 위법시설 사용불허 및 철거요청, 동호회측의 대체부지 제안서 제출 후 검토 ○ ‘18. 3. 2(금) : 동호회측에 행정조치 이행 유선 통보 - 철거이행요청 및 고발 예고() ○ ‘18. 3. 5(월) : 낙산배드민턴클럽 문서접수(→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위법시설(컨테이너) 철거 예정 알림(3/13까지 자체철거 예정) ○ ‘18. 3. 13(화) : 철거 미이행(현장확인) - 철거 미이행 항의 및 고발이행 유선 통보 - 동호회 철거연장 요청(3/16까지) ?? 위법시설물 철거결과 ○ 철거일시 : 2018. 3. 18(일) 12시 30분 ○ 철거대상 : 컨테이너 1동(약10㎡) ○ 철거방법 : 중장비(크레인, 화물차) 이용 철거(반출) ○ 철거 후 조치사항 - 철거 후 지반 등 현장 정리 완료하였으며, 동호회측에 재발방지 당부 - 향후, 해당부지 재정비사업 착공전까지 재발방지 위해, 임시 수목식재 검토 ?? 행정사항 ○ 낙산공원 위법시설물 철거완료 알림(→한양도성도감과) 붙임 : 현황사진 1부. 끝. 현황사진 □ 철거 전(2018. 2. 7, 출입문 봉쇄 및 경고장 부착) □ 철거 중 □ 철거 완료(2018. 3. 18 12: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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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운영과-3943
D000003318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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