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922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장 공원운영과장 진덕성 신웅식 10/26 최석환 협조 서서울호수공원 배드민턴장 위법 시설물 철거 보고 2020. 10. 공원운영과 (서서울호수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배드민턴장 위법 시설물 철거 보고 서서울호수공원 배드민턴장의 위법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위법행위 내용 배드민턴장 위 치 토 지 소유자 위 법 행 위 등 비 고 동회호명칭 회 장 무단 사용 (점유) 면적 위 법 행 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49-20 서울특별시 화랑 배드민턴 김경창 15.9㎡ 퍼걸러 무단 독점 사용 비가림, 바람막이 설치 (규모: 15.9㎡, 구조: PC골판렉산/ PC골판렉산) ? 무단 점유시설 내 불법 취사 및 전기 사용 □ 추진경위 ? 2019. 4. 3. : 배드민턴장 사용실태 점검 ? 2019. 10. 28. : 행위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고발조치 ? 2019. 10. : 전기 단전조치) □ 위법시설물 철거 등 조치내용 ? 조치일시: 2020. 10. 26.(월) ? 조치내용: 바람막이 등 벽과 문 철거, 취사도구 등 집기류 정비 ? 방 법: 실무관 및 기간제 근로자 활용 철거 및 정비 □ 보고자 의견 ? 코로나19 상황이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배드민턴장을 개방하였으나 ?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위법시설물를 다시 사용할 개연성이 있어 코로나19 예방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철거조치 하였으며 ? 위법행위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현황사진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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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3713
본청
공원운영과-13922
D000004109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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