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 우리시 소재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적용에 대한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여러 의견들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2017.2.8. 전면 개정 및 2018.2.9.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서 주거지역에서만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개정전 법에서는 용도지역 제한이 없었음). - 우리시 소재 일반상업지역 내 A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정된 법률 시행 전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개정 법률 시행 후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였음. 나. 질의 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종전 법을 적용하여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도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다. 여러 의견 - 갑설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외에 사업시행 시점에 추가로 부여되는 것으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정 법 부칙 제25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종전 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이 인정됨. - 을설 : 개정된 법 부칙 제25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법 개정 시행 전에 종전법에 따른 입안절차(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모두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25조를 적용할 수 없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불가함. - 병설 : 개정된 법 부칙 제25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시행 전에 이미 종전법에 따라 입안절차 중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이행하였으므로 종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인정됨.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4865723
20210925175345
본청
공동주택과-4855
D000003319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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