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5908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최지혜 김은순 03/20 박경옥 협 조 2018.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7조(금연구역 표시) ?? 추진 목적 ○ 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홍보 ○ 학교주변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과 시인성을 고려한 금연거리 안내표지판 설치로 청소년 보호 메세지 전달 Ⅱ 추진경과 Ⅲ Ⅳ 향후일정
14864931
20210925175345
본청
건강증진과-5908
D00000331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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