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520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혜 김은순 代김은순 11/23 나백주 협 조 2017. 1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7조(금연구역 표시) ?? 추진 목적 ○ 서울시 금연구역 바닥표기 디자인의 통일성을 추구하면서 내구성과 시인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금연거리 표지판 설치 Ⅱ 추진경과 Ⅲ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계획 ?? 추진방향 ○ 내구성이 뛰어나면서 미끄럼 등 안전성과 시인성이 높은 재질의 안내표지 설치 Ⅳ 향후일정
14337015
20210926034318
본청
건강증진과-23520
D00000321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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