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설계자 선정기준 적용 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설계자 선정기준 적용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에 따른 설계자 선정 입찰방법, 심사방식 등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 방법 및 개정 고시 시기 문의 ○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제20조에 따르면, “이 기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기준의 개정절차 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도시정비법』제29조 및『동법 시행령』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일반·지명경쟁입찰, 2회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전자입찰 등)을 우선 따라야 함. - 또한,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시정비법』제118조제6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 등(‘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해당)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합이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개정된 법 및 시행령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하며, 개정 법령과 설계자 선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개별홍보 금지, 부정당업자 입찰참여 제한 및 입찰 무효 등)은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는 일선의 혼란 예방을 위해 개정법령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반영한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로 인해 개정 고시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4월말~5월초)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점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3/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9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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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설계자 선정기준 적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938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1767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