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범위에 대해 문의합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범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150세대 이하의 비의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 문의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식 공동주택,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관리방법 결정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수립(법 제29조)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하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02-2100-3164~5) 또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개발센터(☎02-2133-7038,7708)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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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범위에 대해 문의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785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31679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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