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이의신청 내용 ㈜삼표산업 성수공장 철거이전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공공개발센터-1662, 18.2.20) 정보공개청구 미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2018.02.28. 4544836 당초 결정기간 2018.3.15(목) 연장사유 1. 이의신청 내용 - 국민의 안전 및 생명, 환경에 대한 보장에 대해 국민알권리 무시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는 과정 및 시점 사전고지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3. 사유 -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공공개발센터 장승권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2133-8355) 연장 결정기간 2018.03.26.(월) 주무관 장승권 개발정책팀장 오승민 공공개발센터장 03/13 代오승민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24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신청사 11층 공공개발센터 / 전화 02-2133-8355 /전송 02-2133-0737 / jang0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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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2440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승권 (02-2133-8355) 관리번호 D00000331386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대규모가용지활용계획수립및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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