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기한 연장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기한 연장 통지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현숙 도시청결팀장 代이정석 생활환경과장 08/01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9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lhs08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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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기간연장결정통지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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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기간연장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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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기한 연장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950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숙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378252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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