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기한 연장 통지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현숙 도시청결팀장 代이정석 생활환경과장 08/01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9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lhs0815@seoul.go.kr / 부분공개(6)
18372840
20210929082102
본청
생활환경과-11950
D00000378252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