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기 촉탁(문주)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압류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 압류 내역 연번 체납자명 (생년월일) 체 납 내 역 압 류 대 상 등기소 세 목 건수 금액(원) 1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1 10,045,640 대구지법 문경등기소 나. 압류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등기촉탁 붙임 부동산압류 촉탁서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3/19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9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3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6)
14860065
20210925180359
본청
38세금징수과-5922
D000003318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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