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8년 제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 1. 38세금징수과-4470호(’18.3.2.) ’18년 제2차 체납시세 이관계획과 관련입니다. 2. 자치구의 ’17.11~12월 시세 부과분 중 본세 1천만원 이상 체납(신규·연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관(區→市)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 고액 체납시세 이관내역 - 근 거: 서울특별시세 기본조례 제3조 - 확정내역 (단위: 명, 건, 백만원) 체납자수 체납건수 이관 금액 계 체납액 결손액 1,163 2,336 30,783 25,761 5,022 붙 임 ’18년 제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총괄팀장 代남기현 38세금징수과장 03/19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9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2133-3454 /전송 2133-1038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5)
14859906
20210925180359
본청
38세금징수과-5919
D00000331814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