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제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470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대수 류대창 임종국 대결 03/02 변서영 전결 협 조 ’18년도 체납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제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2018. 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도 제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17년도 신규발생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시세에 대한 이관(區→市)을 실시하여 ’18년도 고액 체납시세 직접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 기준일: ’18.3.1.(0시기준) ?? 인수대상: 부과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17.11~12월 발생분) ?? 인계인수: 자치구 ? 서울시(38세금징수과) 2 이관 현황 ?? 제2차 이관대상: 1,197명, 2,432건, 336억원(전년대비 79억 ↑) ※ ’17년도 이관내역: 1,285명, 2,170건, 257억원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체납자수 체납건수 총체납액(국세포함) 시세 체납액 계 1,197 2,432 336 330 체납 신규 507 1192 203 199 연계 688 948 82 81 결손 신규 78 272 50 49 연계 7 20 0.8 0.8 3 이관 방법 ?? 이관 절차 이관예상대상 발췌 이관예상대상 자치구 배포 (사전준비) 이관대상 선정 이관 및 제외자료자료 입력 이관 확정 (1월18일) 세무종합시스템 (2월중) 세무종합시스템 (2월중) 세무종합시스템 (3월1일) 자치구별 (3월15일) 현계반영 (3월20일) ?? 이관대상 선정(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 이관대상자 ① ’18.3.1.기준, 직전년도 ’17년 11~12월 부과분 중 ’18년 2월말까지 체납된 본세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② 기존 고액이관 체납자와 연계된 체납시세 ?연계된 체납시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이관 ③ 소송 등 불복청구로 이관 보류 후 ‘18.2월말까지 불복 종료된 이관대상 체납자 ○ 이관제외자: 자치구별로 고액이관 제외 처리(붙임5 참고) ① ‘18.2월말 현재 소송,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인 시세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③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 ?? 자치구 처리(인계) 사항 ○ 이관 인계자료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18.3.15.(목) - 이관대상 체납관련 자료 등재 · 증빙자료: 부과, 독촉자료,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자료 등 · 결손처분자료: 실태조사, 재산조회, 수색조서 자료 등 · 체납자 관리카드: 연락처, 생활실태, 면담내용, 징수 약속 등 · 교부청구 중인 자료: 경매, 공매, 보상금 청구중인 자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일체 자료 확보 - 세무종합시스템 자료등재 방법 · 지역세무/체납관리/체납/체납자관리카드/체납자관리카드(스캔)란에 저장 - 세무종합시스템 이관제외자 입력 ○ 자치구 이관처리 결과 제출: ’18.3.16.(금) - 붙임2(인계·인수서), 붙임3(이관 및 제외 내역서_엑셀) 서식작성 후 공문 시행 - ’18.3월 중가산금 제외한 세무종합시스템의 이관금액과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 (‘18.2.28. 체납액 기준 작성) ○ 자치구 3월 세입징수보고서(현계표)반영 여부 확인: ‘18.3.20.(화) - 자치구는 이관분 만큼 제외하고, 시는 이관받은 만큼 합산 - 3월1일 이후 자치구 수납자료는 자치구 갱출, 시는 갱입받아 소인 처리 - 현계담당은 전산상 체납액과 징수보고서의 체납액에 대한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 서울시(38세금징수과) 처리(인수) 사항 ○ 이관대상자료의 정상적인 이관 및 입력내역 확인: ’18.3.16.(금) - 제출된 자치구 이관자료에 대하여 증빙자료(송달증명등), 가족관계증명서, 결손처분자료, 체납자관리카드, 교부청구자료 등 확인[붙임5 체크리스트] ○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 ’18.3.16.(금) 4 이관 시 유의 사항 ?? 이관자료 인계?인수 시 유의사항 ○ 교부청구 관련자료 인계?인수 철저 - 이관자료 중에 경·공매사건으로 교부청구 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 ?이관 이후 이관체납자 교부청구서는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 송부 ※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로 배당되거나 배당제외 될 수 있음 ○ 기초자료 및 송달근거자료 확보 ? 세무종합 등재 - 신규?연계 및 체납?결손 구분없이 건당 30만원이상 모든 이관체납 및 결손건은 반드시 송달증명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결손처분 근거자료 등을 확보 하고, 특히 송달 근거자료는 추후 소송에 패소 원인이 되고 고발 요청시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확보 조치 - 면담카드, 징수독려내용, 실태조사내용, 전화번호 등 체납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종합에 반드시 등재 5 추진 일정 ?? 이관 예정내역 자치구 통보(서울시) ’18.2월중 ?? 이관대상 고액 체납자 확정내역 발췌(서울시) ’18.3.2. ?? 이관대상 체납자 근거자료 입력기일(자치구) ‘18.3.15. ?? 자치구별 이관 적정 여부 확인(서울시) ‘18.3.16. ?? 이관 결과 제출(자치구) 및 이관 확정(서울시) ‘18.3.16. ?? 이관금액 현계 반영(서울시, 자치구) ’18.3.20. 붙 임 1. 자치구별 이관대상자 현황 1부 2. 이관대상 인계?인수서 1부 3. 이관대상 제출양식(체납 및 결손) 1부 4. 고액체납 이관시 유의사항 1부 5. 고액체납 인계?인수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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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제2차 고액이관 자치구별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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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_제2차 고액이관대상자 내역서(체납 결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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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고액체납 이관대상 인계 인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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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제출양식(고액체납 및 제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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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이관시 및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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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고액체납 인수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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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제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470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수 (2133-3454) 관리번호 D000003296282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정리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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