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다산티엔씨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5099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3/19 안대희 - ㈜다산티엔씨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2018.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다산티엔씨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18. 3. 9.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17-2호 ㈜다산티엔씨 이승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3층 ?? 변경사항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관련분야 졸업자 (자원공학/학사) (지질지반기술사) 퇴사 ‘18.3.3. 선임 적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해당 없음 간주 (물순환정책과-4608호, '18.3.12.)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 합 등 록 증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2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적 합 ??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퇴사(류현식 ‘18.3.3.)로 인하여 기술인력 변경하였으며, 전체 확보 기술인력의 자격 및 요건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1항 규정에 적합함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검토의견 - ㈜다산티엔씨 (대표 이승원)이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검토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하고자 함. 붙임 : 1. 민원서류 1부.(별첨) 2. 토양정화업등록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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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티엔씨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5099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33176881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