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정화업 등록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토양정화업 등록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8규정에 따라 임원들의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 현황 - 토양정화업 등록 : 민원 접수번호 39393,(주)다산티앤씨 나. 조회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첨부 : 임원 명부 각 1부. 끝. ★주무관 천대기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11/20 代윤정기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2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dkchun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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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 등록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221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32066056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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