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계획 보고[한솔******]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계획 보고[한솔******] 1. 관련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1160(2017.1.10.)『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 요청[한솔******]』 나.『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처분의 사전통지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에서 2016년 12월 하반기 자체점검대상 교차점검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 제2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안내사항 의견제출기관 주 소 의견제출기한 영등포소방서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 4가 99번지) 2017년 2월 9일한 ※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차 행정처분(경고) 나. 위반대상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 분 적용법규 한솔****** [영등포구 *******************] 박경환 소방시설관리업 제영등포2009-3호 (2009.08.0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제25조 제2항 경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제25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8]2개별기준. 다.(2)1차 붙 임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담당자 류인구 위험물안전팀장 김경철 예방과장 전결 01/23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0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6-0119 /전송 02-2672-8119 / romanee114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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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계획 보고[한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04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인구 (02-2676-0119) 관리번호 D00000287888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