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통보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및 내용 : 나. 결의번호 : 다. 징수금액 : 붙임 :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3/16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9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4847220
20210925181759
본청
시설안전과-3979
D00000331735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