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자보건법령(법률 및 시행령) 개정 및 고시 폐지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자보건법령(법률 및 시행령) 개정 및 고시 폐지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653(2018.03.15.)호와 관련입니다. 2. 모자보건법령 개정 관련 가.「모자보건법」개정(법률 제15444호, 2018.3.13., 일부개정) 나.「모자보건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8695호, 2018.3.6., 일부개정) 다.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폐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8호) 3. 위 관련으로「모자보건법」및「모자보건법 시행령」개정사항과「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고시 폐지내용을 첨부와 같이 보내 드리니 개정된 법령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령 현황 및 부칙 규정 법령명 개정 또는 폐지일자 부 칙 모자보건법 개정 2018.3.13.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2018.3.06.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을 “모자보건” 으로 한다. 고시 폐지 2018.3.13. 폐지 이 고시는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안) 1부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 1부 3.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 폐지안(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박혜옥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3/16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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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령(법률 및 시행령) 개정 및 고시 폐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734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옥 관리번호 D000003316968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