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시 토지가격 기준 관련 질의 회신 마포구 건설관리과-3667(2018.03.07.)호와 관련, 귀 청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도로를 위법하게 점용하고 있는 노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기준 ○ 질의 회신 - 대법원 판례(2002두5344)에서 판시한 것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취지는 도로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있어도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인접한 토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왔음 - 과거 「도로법」에서는 도로점용료의 기준으로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인접한” 토지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였으나, 이러한 “인접한” 토지에 대해 도로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닿아있는” 토지로 법령을 개정(2008.12.31.)하였음 - 따라서, 실질적 가격을 가지지 않는 하천, 공원, 구거, 사도 등도 제외하고 사용 목적과 실질적 가치에 상응한 인접한 토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 법령에서는 도로부지만을 제외하고 닿아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토록 명확화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며, 노점에 대한 변상금도 상기 법령에 따르는 것임 붙임 1) 노점의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3/16 代장상규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32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46154
20210925181759
본청
보도환경개선과-3240
D0000033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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