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방법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방법 질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유재산(토지)을 무단점유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토록 정하고 있는 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1.1) 및 공시일(5.31)의 차이로 인하여 ①무단점유 개시일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경우의 대부료를 기초로 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 ②현재 시점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실(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대부료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 변상금 부과방법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해석요청서 1부. 2.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에 질의요청 문서 3부. 3. 참고자료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12/09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61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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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방법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122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8855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