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한국가스공사)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1038(‘18.3.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24-1번지 가스관 매설(매설배관 충격감지시스템 설치)을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 위치 점용면적 (㎡) 점용 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한국가스공사 8,990 8,180 810 강동구 암사동 624-1번지 일시 45.81 ‘18.3.13~‘18.3.30 나. 부과일자 : ‘18. 03. 16. 다. 납부기한 : ‘18. 04. 06.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정내역 1부. 3. 하천점용료 부과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일환 운영총괄과장 03/16 이원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78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ih0130@seoul.go.kr / 부분공개(7)
14845457
20210925181759
본청
운영총괄과-1789
D000003317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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