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자체계획 보고 1. 재난관리과-754(2018. 1. 29.) “2018년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 119안전센터 관내 2018년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18. 3. 19.(월) ∼ 12. 21.(금) 나. 대 상 : 49개소(1급 1, 2급 31, 3급 7, 일반 10)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훈련일정(붙임 1 참조)은 안전센터 및 대상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 및 일정변경 시 훈련결과 기록 관리 철저 다. 제외대상 1) 2018년도 훈련 기실시 대상 및 폐업 등(공사 중, 공가) 대상 2) 상시 근무인원 10인 이하이거나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대상(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수 있는 기관) 라. 동 원 : 펌프차량 및 인원 ※ 안전관리 책임자 : 센터장( 부재시 각 팀장) 마. 훈련 착안사항 1)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 대피요령 2)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3)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 3. 행정사항 가. 각 팀장은 훈련 전 안전교육과 대상물에 대한 도상훈련 실시 및 소방안전지도 확인 후 실시하고 타 훈련과 통합하여 병행 가능 나. 훈련 전 반드시 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훈련 간 불필요한 민원 발생 방지 철저 다. 훈련 종료 후 119소방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활동정보카드 재정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재난대응/소방전술훈련/훈련등록/소방훈련실적 등록’에 따라 입력 라. 훈련결과는 2018. 12. 31까지 [붙임 2]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공공기관 대상 및 일정(팀별) 1부. 2. 2018년 공공기관 대상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부. 4. 공공기관 소방훈련 협조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박영국 3팀장 교육 센터장 03/16 홍성록 협조자 시행 신교119안전센터-1089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3 (신교동 70-2) 신교119안전센터 / 전화 02)737-8119 /전송 02)736-0119 / angli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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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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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119안전센터-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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