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자체 계획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자체 계획 1. 재난관리과-754(2018.1.29.)호 『2018년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실질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화재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2018년도 공공기관 소방훈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니, 각 팀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도 공공기관 소방훈련(교육) 개요 1) 기 간 : 2018. 2. 1.(목) ∼ 12. 21.(금) 2) 대 상 : 국세청 등 69개소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정 소방대상물 외 훈련요청 공공기관은 개별 일정 등 협의 후 추진 3) 동원 : 펌프차량 및 인원(안전관리 책임자 : 진압대장) ※ 필요시 고가차 등 특수차 동원 실시 4) 제외대상 가) 2018년도 훈련 기실시 대상 및 폐업 등(공사 중, 공가) 대상 나) 상시 근무인원 10인 이하이거나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대상(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수 있는 기관) 나. 훈련 착안 사항 1)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 대피요령 2)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3)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 3. 행정사항 가. 각 팀은 훈련 전 안전교육과 대상물에 대한 도상훈련 실시 및 소방안전지도 확인 후 실시하고 타 훈련과 통합하여 훈련 가능시 병행 나. 훈련 전 반드시 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훈련간 불필요한 민원 발생 방지 철저 다. 훈련 종료 후 119소방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활동정보카드 재정비 하고, 119행정정보시스템상의 ‘재난대응/소방전술훈련/훈련등록/소방훈련실적 등록’에 따라 입력 라. 훈련실적 결과보고는 2018. 12. 31까지 [붙임 1]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공공기관 대상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부. 3. 공공기관 소방훈련 협조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고병한 진압3대장 오영만 지휘3팀장 유재규 현장대응단장 02/01 김창덕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87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734-0119 /전송 / gogalm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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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공공기관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및 결과 보고.xls

    비공개 문서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6916).hwpx

    비공개 문서

  • 공공기관 소방훈련 협조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자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875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병한 (02)734-0119) 관리번호 D000003272775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상황관리 > 재난방재교육및지도 > 소방훈련계획수립 > 구조구급훈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