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2154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이동석 송헌영 03/16 이규상 협조 2017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 및 청소실태 파악 결과 보고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2017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 및 청소실태 파악 결과 보고 2017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과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따른 저수조 청소실태 파악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저수조 현황 □ 대형 저수조 : 12,900동?단지, 31,862개(지상 16,068 지하 15,794) ※ ’17년 상반기 : 12,810동?단지, 31,881개(지상 16,203, 지하 15,678) - ’17년 상반기 대비 90동·단지 증가 ○ 건물 동·단지 기준으로 아파트 및 연면적 5천㎡이상 건물의 저수조가 71.2%를 차지 ○ 저수조 개수는 아파트 저수조가 46.9%를 차지 < 대상 건물별 동?단지 비율 > < 대상 건물별 저수조 개수 비율 > 구 분 계 아 파 트 연 면 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2천㎡이상 다용도 건축물, 학원, 혼인예식장, 지하도상점가 / 대규모점포 /객석수·관람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붙임 1. 참조) 연 면 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동 ? 단지 12,900 동?단지 4,623 단지 4,572 동 3,705 동 저수조 개수 (지상 / 지하) 31,862 (16,068/15,794) 14,929 (8,840/6,089) 9,997 (4,283/5,714) 6,936 (2,945/3,991) ○ 용량 현황 : 5,167천톤 - 아파트의 용량이 많은 부분(65.2%)을 차지 구분 계 아 파 트 연 면 적 5천㎡이상 건축물 연 면 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용량 (천톤) 5,167 3,371 1,358 438 ○ 규모별 개수 현황 - 지하 저수조 : 15,794개 <100톤이하가 절반(45.3%) 가까이 차지> - 지상 저수조 : 16,068개 <100톤이하가 대부분(85.6%)을 차지> < 지하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개) 15,794 7,158 4,547 4,089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개) 16,068 13,749 1,751 568 ○ 규모별 용량 현황 - 지하 저수조 : 4,548 천톤 <301톤이상이 많은부분(74.9%)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619 천톤 <100톤이하가 절반(53.0%) 이상을 차지> < 지하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천톤) 4,548 363 777 3,408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천톤) 619 328 190 101 ○ 재질 현황 - 지하 저수조 : 콘크리트(35.2%)와 스텐리스(28.4%)가 많은 부분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FRP(57.2%)와 SMC(17.9%)가 대부분을 차지 < 지하 저수조 재질별 비율 > < 지상 저수조 재질별 비율 >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하 (개) 15,794 5,554 2,035 4,481 2,857 461 63 343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상 (개) 16,068 728 9,187 2,637 2,879 109 215 313 □ 소형 저수조 : 1,680동, 2,052개(지상 1,221 지하 831) ※ ’17년 상반기 : 1,690동, 2,074개(지상 1,230 지하 844) - ’17년 상반기 대비 10동 감소 ○ 소형 저수조는 일반건물에서 대부분(98.0%) 설치 ○ 저수조 개수는 일반건물이 대부분(98.2%)을 차지 < 대상 건물별 동 비율 > < 대상 건물별 저수조 개수 비율 > 구 분 계 주 택 일반건물 동 1,680 34 1,646 저수조 개수 (지상 / 지하) 2,052 (1,221/831) 37 (30/7) 2,015 (1,191/824) ○ 자치구별 분포 현황은 강남?서초?송파구가 절반(48.2%)을 차지 구분 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타 자치구 동 1,680 394 249 167 870 ○ 용량 현황 : 29,620톤 - 일반건물의 용량이 대부분(98.8%)을 차지 구분 계 주 택 일반건물 용량 (톤) 29,620 366 29,254 ○ 규모별 개수 현황 - 지하 저수조 : 831개 <100톤이하가 대부분(98.6%)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1,221개 <100톤이하가 99.9% 임> < 지하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개) 831 819 12 0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개) 1,221 1,220 1 0 ○ 규모별 용량 현황 - 지하 저수조 : 20,474톤 <100톤이하가 많은 부분(89.7%)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9,146톤 <100톤이하가 대부분(98.4%)을 차지) < 지하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톤) 20,474 18,375 2,099 0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톤) 9,146 8,996 150 0 ○ 재질 현황 - 지하 저수조 : FRP(45.0%)와 SMC(15.4%)가 많은 부분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FRP가 절반이상(60.0%)을 차지 < 지하 저수조 재질별 개수 비율 > < 지상 저수조 재질별 개수 비율 >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하 (개) 831 127 374 123 128 20 6 53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상 (개) 1,221 37 732 84 113 6 9 240 Ⅱ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실적 □ 청소실적 ○ 대형 저수조 : 12,900동?단지 전량(100%) 청소 실시 - 용역 실시 : 96.8%(12,490동?단지) - 자체 실시 : 3.2%(410동?단지) ○ 소형 저수조 : 1,680동 전량(100%) 청소 실시 - 용역 실시 : 82.0%(1,378동) - 자체 실시 : 18.0%(302동) □ 수질검사 실적 ○ 대형 저수조 : 12,900동?단지 전량(100%) 검사 실시 구 분 계 아 파 트 연 면 적 5천㎡이상 건축물 연 면 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동 ? 단지 12,900 동?단지 4,623 단지 4,572 동 3,705 동 수질검사 실시 (실시율) 12,900 동?단지 (100%) 4,623 단지 (100%) 4,572 동 (100%) 3,705 동 (100%) ○ 수질검사 결과 : 100% 만족 붙 임 : 1. 법적 근거 1부. 2. 2017년 하반기 대형 저수조 통계자료 1부. 3. 2017년 하반기 소형 저수조 통계자료 1부. 4. 2017년 대형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1부. 끝. 붙 임 1. □ 법적 근거 (수도법) 대형저수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 연면적 5천㎡이상(주차면적 제외)인 건축물?시설 - (舊)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시설 ? 연면적 3천㎡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학원, 혼인예식장, 지하도 상점가 ? 대규모 점포 및 객석수?관람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삭제(’16. 8)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개정(’17.4) ? 대상 건축물·시설은 변동이 없음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 저수조 수질검사 : 1년이내 1회 이상 -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 관리자교육 : 수도법 제36조(교육) ○ 수도법 제83조(벌칙) -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형저수조 ○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출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 ○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이상 ○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③항 -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10.8./시행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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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1759
본청
계획설계과-2154
D00000331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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