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비영리법인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비영리법인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귀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우리시에서는 소관부서별로 주무관청에서 위임받아 법인 허가 및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이후 운영에 관해서는「민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정관에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총회에서 사원의 결의권은「민법」제73조②에 근거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할 수 있고, 민법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소관부서에서는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의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관변경허가 또는 허가증 재발급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말씀하신 SNS 등을 통한 위임의 인정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질의 후 우리시의 공통지침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업무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민관협력담당관 시민협력팀(☎2133-6563)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세희 시민협력팀장 문훈기 민관협력담당관 03/15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29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3 /전송 02-768-889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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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비영리법인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2985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희 (2133-6563) 관리번호 D00000331588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