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부서)에서는 2018.04.04.(수)까지 아래 서식에 의거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8.03.15. ~ 2018.04.04.(20일간) 나.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다.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 조례 목적에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서울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조) - 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설치, 심의 및 자문 대상의 확대와 자문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4조) -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내용을 건축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서울총괄건축가 임기 연임, 업무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36조) - 공공건축가의 자격 확대, 임기 연임 및 직접 기획,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붙임 : 1. 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연구원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이사,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주무관 최태훈 도시공간정책팀장 代류호석 도시공간개선반장 03/15 안재혁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3212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04 /전송 2133-0844 / kyungg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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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212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태훈 (2133-7604) 관리번호 D0000033163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