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 송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 송부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10252(2018.03.09.)호와 관련입니다. 2. 별첨과 같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개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사항이 접수되어 진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강동구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서정권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3/1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7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kwa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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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관련 유권해석 및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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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3.8. 안전진단 기준 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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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용역 발주 결재문서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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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736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정권 (02-2133-7141) 관리번호 D00000331617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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