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 송부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10252(2018.03.09.)호와 관련입니다. 2. 별첨과 같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개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사항이 접수되어 진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강동구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서정권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3/1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7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kwaon@seoul.go.kr / 부분공개(5)
14840585
20210925182657
본청
공동주택과-4736
D000003316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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