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질의 회신] 건축허가 가능여부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인접 건축물 침범에 따른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제6조(건축허가신청등) 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문의하신 바와 같이 인접지의 기존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득하려는 대지를 침범한 경우, 침범한 부분을 해당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침범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로 대지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한 도서를 갖추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1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4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4839252
20210925182657
본청
건축기획과-5418
D000003315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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