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232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장승화 김대용 10/12 代김대용 협 조 건축 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우리사업소 관내 실무종합심의회(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건축허가 신청개요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및 용도 - - 라. 2. 보고 내용 가. 급수공급 검토 1) 2) 3) 4) 나. 분기 및 인입구경 검토 구 분 물 사 용 연면적(㎡) 인입구경(㎜) 분 기 위 치 비고 ※ 유량계산 Q(복리시설) = (연면적 면적당1일 사용수량)/사용시간 (18887.1030)/7=80,944.7L/Hr=80.944㎥/Hr ※ 단위 건물바닥 면적당 사용수량(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으로 관경 산출 3. 조치 의견 가. 상기 신축건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바, 출수상태는 양호한 위치이며 인입관 분기 시행 예정임. 나. 붙임의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을 이행하여야 급수공사 승인이 가능함을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통보 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직결급수적용기준 가이드라인 1부. 2.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 1부. 끝.
23876319
20211013060007
본청
시설관리과-24232
D000004377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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