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1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1. 택시물류과-7381(2018.3.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서면심의 후, 심의위원 심의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일시 : 2018.3.12.(월)~14(수)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지급금액 : 금250,000원(금이십오만원) - 50,000원 x 5명=250,000원 라. 지급대상 : 마.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18년 1차 신고포상금 지급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위원 수당지급계좌 1부 3.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의결서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A 택시물류과장 03/15 양완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택시물류과-8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4838322
20210925182657
본청
택시물류과-8139
D00000331607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