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공동시설 설치사업 계획변경(2차) 조건부 승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공동시설 설치사업 계획변경(2차) 조건부 승인 1.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동구 지역경제과-40323호(2017.11.15.) 전통시장 공동시설 설치사업 계획변경 승인요청과 관련하여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요청 내용 ○ 사 업 명 : 뚝도시장 공동판매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 ○ 사 업 비 : ○ 변경(要) 구 분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변경 前 선상활어직판장 설치 사업취소 변경 後 관내 전통시장 공동시설 시설 보수 신규추가 □ 검토결과 : 조건부 승인 ○ 구 검토결과 선상활어직판장 조성 취소와 관련하여 시장 발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상인회 등 관계자와 충분한 이해설득을 통해 사업추진 ※ 뚝도시장 선상활어직판장 조성에 관하여는 추후 예산지원(시비) 불가 붙임 : 뚝도시장 계획변경(2차)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영진 시장활성화팀장 조동철 소상공인지원과장 11/2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169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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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공동시설 설치사업 계획변경(2차) 조건부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690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진 관리번호 D000003212060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